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원영
  • 조회수 : 1,305회
  • 작성일 : 11-12-05 10:23:23

본문

8월 중순 운동화를 샀습니다.
1달쯤 신었는데 운동화 상단측에 찢어짐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AS를 바로 맡기지 못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인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11월 초에 운동화 AS 관련 상담을 받고 운동화 본사에 심의를 올렸으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며 교환 및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차 심의를 올렸으나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화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나 1달만에 찢어지는 운동화를 고가 15만 이상에 판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AS를 바로 맡기지 않았다고 하나 2달이상 신었다고 가정해도
신발 하단부 밑창이라면 모를까 발목부위가 찢어지는것은 제품 하자인것 같아 상담을 올립니다.
첨부는 찢어진 사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운동화가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품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11133 자동차 김송임 2012-01-18
11132 통신 천익영 2012-01-18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11128 기타 김동훈 2012-01-18
11127 기타 김묘선 2012-01-18
11126 기타 정예솔 2012-01-18
11125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8
11124 기타 심형락 2012-01-18
11123 금융 오현희 2012-01-18
11122 digital 임치영 2012-01-18
11121 기타 박찬주 2012-01-18
11120 생활가전 김보람 2012-01-18
11119 digital 허동진 2012-01-18
11118 기타 남진영 2012-01-18
11117 기타 서정연 2012-01-18
11116 통신 이현주 2012-01-18
11115 통신 이형수 2012-01-18
11112 기타 엄규영 2012-01-18
11109 기타 함지수 2012-01-18
11108 생활가전 박종만 2012-01-18
11107 통신 문유영 2012-01-18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