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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문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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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화
  • 조회수 : 1,969회
  • 작성일 : 12-01-20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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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내용과 같이 답변해주셨는데 학원에서는 나몰라라 알아서해바라는 식으로 원장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찾아가서 얘기한다해도 제 자신만 화만돋구는 일이될거같아 그렇게 하지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주의를 줄 수있게 제자신또한 절차를 밝고 제제를 하고싶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절차를 밝아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있을 설날에 복많이받으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수업료 환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합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며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발송하시고 해당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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