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2,723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28 기타 박동윤 2012-03-16
24024 통신 공지혜 2012-03-16
24023 기타 강다은 2012-03-16
24018 digital 공윤미 2012-03-16
24010 금융 배용근 2012-03-16
24008 기타 조태영 2012-03-16
24006 기타 은정 2012-03-16
24000 기타 조태영 2012-03-16
23999 기타 양준호 2012-03-16
23998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6
23997 생활용품 이지인 2012-03-16
23995 금융 이춘호 2012-03-16
23994 생활용품 윤남수 2012-03-16
23991 기타 윤세진 2012-03-16
23990 통신 이현주 2012-03-16
23989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988 기타 최현복 2012-03-16
23986 유통 허위연 2012-03-16
23984 기타 김남경 2012-03-16
23983 기타 박정임 2012-03-16
23979 기타 윤인아 2012-03-16
23977 통신 변성철 2012-03-16
23976 기타 박경혜 2012-03-16
23975 기타 허위연 2012-03-16
23974 digital 공윤미 2012-03-16
23973 생활가전 이미경 2012-03-16
23972 생활용품

처리

커튼
조윤희 2012-03-16
23968 통신 이상정 2012-03-16
23967 digital 전창은 2012-03-16
23966 통신

처리

**
이현주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