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2,583회
  • 작성일 : 12-01-26 11:33:03

본문

작년 중순에 친척으로부터 미이랑 오트밀 1.2kg 이란 제품을 선물 받았습니다.<BR>곡물가공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27일 까지(제조일로부터 1년) 인데. <BR>얼마전 개봉해서 먹으려고 보니 심하게 제품이 상해 있더군요.(유통기한이 4개월 남아있는데) <BR>서늘하고 그늘진곳에서 박스도 열지 않은채로 보관했구요<BR>제품에 적힌 문의처 080-205-**** (두보식품) 여기에 문의 했더니 <BR>자기 들은 구매 한달이내의 제품만 책임진다, 제가 샀던 제품은 구입한 매장 에가서 문의해 봐라. 그리고 이상한 예를 들며 자기들은 납품할때 100원에 납품했다면 매장에선 120원에 팔기때문에 자기들이 교환해줄수 없다느니..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를 하니 코스트코에매장에 가서 문의하면 교환해줄수도 있다는 씩의 답변을 듣고.. <BR>조금 씁쓸한 기분으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BR>위 제품의 경우 구매후 몇개월 지났지만 유통기한 이내였으며, 제품을 개봉해보니 상해있었습니다.<BR>그리고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구매후 1개월 이내에만 교환이나 환풀이 가능하다며, 제가 문의했을때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BR>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은 음료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상한제품이 들어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08 통신 이수영 2012-03-21
25107 기타

처리

**
유현오 2012-03-21
25106 기타 김은정 2012-03-21
25105 기타 김경희 2012-03-21
25104 기타 유성재 2012-03-21
25103 기타 전은경 2012-03-21
25102 식음료 김미영 2012-03-21
25098 식음료 이광열 2012-03-21
25092 기타 유정숙 2012-03-21
25090 식음료 정수란 2012-03-21
25087 digital 오지수 2012-03-21
25082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81 통신 서영주 2012-03-21
25079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3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0 기타 김미선 2012-03-20
25069 기타 골드미스 2012-03-20
25067 생활가전 천우경 2012-03-20
25065 기타 김세웅 2012-03-20
25062 기타 선주철 2012-03-20
25057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6 기타 김혜숙 2012-03-20
25055 통신 swk 2012-03-20
25054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2 통신 swk 2012-03-20
25050 기타 김지원 2012-03-20
25049 digital 최승준 2012-03-20
25047 기타 이예선 2012-03-20
25046 기타 정유미 2012-03-20
25045 기타 이은미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