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희
  • 조회수 : 1,925회
  • 작성일 : 12-02-02 17:23:55

본문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26일경 경기도 광명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마티즈2(오토)를 구입했는데요.
딜러와 차량을 본후 계약을 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하다고 나와있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명에서 충주로 차량을 끌고오는데 차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차량 주유구도 열리지 않아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점검표랑 내용이 틀린부분이 많다고 하니 일딴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수리한 결과 차량배기구 및 주유구 입구 부식으로 인해 205,700원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니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58 기타 양재민 2012-03-09
22057 통신 황택주 2012-03-09
22054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52 기타 이현숙 2012-03-09
22051 digital 김동욱 2012-03-09
22048 기타 최미진 2012-03-09
22038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7 기타 김현진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