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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차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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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정
  • 조회수 : 2,668회
  • 작성일 : 12-01-24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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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소품 샵에서 판매가 백팔만구천원에서 30% 할인해준다며 계약금 25만원 걸고 매장 디스플레이된 식탁을 구매했어요. 아직 물건은 받지 않은 상태고 잔금이 50만원 남아 있지요. 근데 구매 후 온라인에서 동일 상품을 발견. 원 소비자가가 무려 24만원이나 저렴한겁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도 할인 행사 중이가 50만원 초반이면 구매할 수 있는거예요. 아무리 매장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 속상합니다. 매장에 건의했으나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네요. 계약서에 취소, 환불 안된다며 적더라구요. 할인된 가격이 다른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물건의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건가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 진열된 식탁구매위해 계약금 지급후 수령전 가격차이로 취소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을 보고 주문한 것이라면 개별 맞춤제작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약이 가능합니다.(단, 개별 맞춤제작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약이 불가하고, 해약 시에는 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배송예정일 3일 전 계약금에서 총 거래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송예정일 1일 전에는 계약금에서 총 거래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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