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민
  • 조회수 : 1,820회
  • 작성일 : 12-02-06 11:40:19

본문

핸드폰 개통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여?

저는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루 알고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의뢰적으로

빠른 체결을 위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계약상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여~?

sk통신사에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오직 회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고객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알고 싶어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몇항 몇조에 제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53 기타 최찬영 2012-03-27
26850 digital 배미희 2012-03-27
26847 해결&감사글 박정연 2012-03-27
26846 통신 안효식 2012-03-27
26845 통신 (주)새롬네트웍스 2012-03-27
26844 생활용품 신은진 2012-03-27
26843 기타 이윤지 2012-03-27
26840 건설 이영은 2012-03-27
26838 통신 최철영 2012-03-27
26835 유통

처리중

3년된패딩
서은경 2012-03-27
26833 통신 이민경 2012-03-27
26831 생활용품 강진주 2012-03-27
26830 통신 안용민 2012-03-27
26829 기타 박일웅 2012-03-27
26828 금융 박승영 2012-03-27
26827 통신 정 화 2012-03-27
26825 건설 최수진 2012-03-27
26822 통신 양용범 2012-03-27
26821 통신 이재형 2012-03-27
26819 digital 백승도 2012-03-27
26815 기타 윤수진 2012-03-27
26813 건설 이준회 2012-03-27
26801 통신 오하나 2012-03-27
26796 기타 이정은 2012-03-27
26794 digital 장윤지 2012-03-27
26792 생활가전 최두현 2012-03-27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