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4,166회
  • 작성일 : 11-12-29 22:12:02

본문

친정언니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갖고싶어했지만.. 아무리 굳지않는 고무 찰흙이라해도 값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방바닥이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럽다는것입니다.
닦고, 또 닦고, 스팀청소기로  밀고, 또 밀고, 락스로 닦고, 또 닦고...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도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본사로 전화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매트위에서 가지고 놀라고.. 사용설면서도 않읽어보았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네..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은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읽었다고해서 아이들에게 방바닥에 갖고 놀지마라한들 어린아들이 매트위에서만
가지고 놀겠습니까?
환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깟 동 몇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굳지 않는다고,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는겁니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요?
대일소재(주)는 방송중지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받으신 찰흙이 광고와 내용이 상이해서 이용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57 통신 이경우 2012-03-19
24656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19
24655 통신 이상일 2012-03-19
24654 생활용품 장희정 2012-03-19
24651 기타 장미영 2012-03-19
24649 해결&감사글 우경아 2012-03-19
24648 통신 김호영 2012-03-19
24646 통신 임재정 2012-03-19
24645 생활용품 김애련 2012-03-19
24644 식음료 최복규 2012-03-19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24610 기타 진상현 2012-03-19
24607 기타 최준성 2012-03-19
24606 기타 한애영 2012-03-19
24603 digital 오종우 2012-03-19
24599 식음료 김정환 2012-03-19
24594 자동차 류인덕 2012-03-19
24592 통신 이명진 2012-03-19
24588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9
24586 기타 정지예 2012-03-19
24581 생활가전 조상우 2012-03-19
24577 기타 선종태 2012-03-19
24572 통신 주언희 2012-03-19
24570 기타 띵구리 2012-03-19
24567 통신 서동우 2012-03-19
24566 생활용품 김외순 2012-03-19
24563 기타 조성경 2012-03-19
24557 기타 박연신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