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13돈 18k로 세공후 9돈으로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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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금13돈 18k로 세공후 9돈으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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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자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12-02-24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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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찌해야될지 몰라 글 써봅니다
오빠 결혼예물 준비하려고 엄마가 반평생 차고계시던 순금 목걸이 반지등 순금11돈과 18k한돈 반 총12돈 반을 18k로세공을 맞겼는데요 세공후 돈수를 재어보니 9돈이더라구요..동네 금은방이고 그 전에도 그 가게에서 두어번 귀금속을 산적도 있고 주인아저씨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어 세공맞길 당시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도 안보고 세공비 9만원 결제하고 금도 줬었거든요(((9만원결제했을당시 순금 20돈을 세공맞긴다고 했을때 결제한 금액인데.12돈 반만 맞기기로하고 세공비 9만원 결제 한거 어찌되냐 물었더니 그만큼 금 돈수를 채워준다 했습니다)))..9돈인거 알고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엔 금얼마를 받고 세공 후 얼만큼이 나온다는게 적혀있지 않더라구요.다음날 가서 12돈 반 받았다는 아저씨 말을 녹음했습니다.
전 당연히 순금을 18.14k로 세공할 경우 돈수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고 아무런 의심도 상상도 안했습니다.그 아저씨도 세공맞기려고 제가 두세번 찾아갔을때도 돈수가 그렇게 확~!!준다거나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공 후 나중엔 제가 따져묻자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소중한 금인데 어찌해야될지...ㅠㅠ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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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예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공맡기신 어머님의 금이 돈수가 다르게 세공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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