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지마켓에서 미용기구(스트레이트판넬)을 구매했지만 아직 배송안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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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6일 지마켓에서 미용기구(스트레이트판넬)을 구매했지만 아직 배송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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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선
  • 조회수 : 2,166회
  • 작성일 : 12-02-03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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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지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같이 구매해서 다른 건 다 받았고 스트레이트판넬 하나만 빠졌더군요
그래서 해당업체로 연락했더니 통화가 너무 안되서 12월 11일 지마켓으로 문의하고 발송요청했습니다.
그후에도 여러번 문의하고 통화해서 업체측으로 부터 확인후 재발송하겠단 안내를 받고 지금껏 기다렸으나 아직 저는 받지도 못했고 업체측으로부터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그후로도 여러번 글올리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송되었단 송장번호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송지연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발송도 안해서 지금 두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 지마켓측만 믿고 기다릴수 없어서 이렇게 나름 조치를 취해봅니다.
저는 못받은 물품이 필요하니 꼭 받아야겠고 두달 다 되도록 못받은 물품때문에 신경쓰고 소비한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품구매후 배송누락된 제품이 있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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