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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피르 가구에서 침대깔판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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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미
  • 조회수 : 1,090회
  • 작성일 : 12-02-29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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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피르가구점에서 침대깔판을 1월25일날 주문하고 입금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앙피르쪽에서 이천으로 배송시 배송비가 5만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
또한 이천으로 다른 배송이 있을시에는 무료로 배송이 된다고 하여
그럼 무료료 할시에는 언제쯤 배송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2월초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월초쯤이면 금방이니 기다리고 무료배송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2월초가 지나고 2월2째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쪽으로 배송이 없었다면서
2월17일날 배송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2월17일날 또 배송은 오지 않고 전화가 와서는 2월22일날 배송을
해주겠다고하더라구염.. 일단은 알았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2월22일 연락도 배송도 오지 않기에
또 저희쪽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2월22일은 배송이 없는날이라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구염..
그러면서 또 다음주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하고는
오늘 2월29일인 지금 또 통화를 하니 또 다음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큰소리로
원래는 침대깔판만 판매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네요.. 1월25일날 통화할땐
판매를 한다고 하였기에 저희는 주문을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건 완전 사기 아닌가요?? 만약 다음주까지 배송을 해주지 않을경우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주까지 또 배송이 되지 않고 환불또한 미룬다면 고발내용으로 적당한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미리 돈 다 받았으니 완전 배째란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부터 무료배송이 2월초에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배송비를 내고 받았을것이며
계속하여 약속을 잡고 연락도 없고.. 우리쪽에서 연락을 해야하고 오히려 거기서 큰소리를 치고..
정말 답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한 침대깔판에 대해서 무료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연시키고만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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