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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카메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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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웅
  • 조회수 : 2,719회
  • 작성일 : 12-01-10 23:08:18

본문

연말 여행을 위해 삼성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10일도 안되 고장이 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 환불요청을 하였고 일주일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하다가 결국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구입하여 따로 영수증이 없고 구입한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하니
공장출고가로 밖에 환불이 안되며 이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자가 공장출고가(지불한 금액의 70% 정도)로 구입할 방법이 없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공장출고가로
환불해주는게 법으로 정해진게 맞는것인지요?..
저에게 법을 운운하면서 불량제품을 팔고도 당당한 삼성직원의 불친절하고 투명스러운 말투가 더욱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10일이 되지 않는 카메라에서 발생한 하자에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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