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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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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3,650회
  • 작성일 : 12-01-11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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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경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라는 브랜드에서 치마 3벌, 니트코트 1벌, 앙고라니트 1벌 총 4벌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60만원이 넘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사이즈 교환 및 카드 교환으로 인해 여러번 방문을 했구요. <BR>문제는 앙고라니트인데 처음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맡겼고, 두번째 세탁시 울샴푸로 단독 손빨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의 상태가 앙고라 니트가 어느정도 줄어 든다고 해도 말도 안되게 아기 옷 처럼 줄어버렸습니다. 라벨에 "단독드라이크리닝"이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는 말이 없었고, 점원 또한 옷을 판매하면서 단 한번도 세탁에 관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BR>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안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매장에서 나를 응대하지도 않았고, 나를 응대한 직원은 자리에 없다며 고객잘못이라고 합니다. <BR>너무 답답하고, 현재 임신 6개월이라 몸도 무거운데 그 옷때문에 나를 오라가라 한게 너무 화가 나서 롯데 백화점 매장 관리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BR>대답은 마찬가지 입니다. 옷의 갯수가 많아 하나하나 세탁법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는 없고, 물어보는 고객에 한해서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BR>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BR><BR>매장관리 매니저 : 채** (010-3362-****)<BR>롯데백화점 본점 고객센터 : 772-**** 772-***<BR>롯데백화점 본점 에린브리니에 : 02-2118-***<BR><BR>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니트에 세탁설명었기에 손빨래했는데 수축이 심하게 되서 문의하니 세탁방법 설명의무 없다고만 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세탁시 형태변형이 품질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 등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심의기구(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에 이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여, 품질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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