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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발도르프학교 ] 이용배제당한 기간까지 교육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대안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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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25-01-09 2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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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희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를 선택하여 화성시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하고 안양발도르프학교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진로 변경으로 인해 큰아이는 8학년 수료를 하였고, 작은 아이는  2022년 12월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협조적으로 조심스럽게 탈퇴를 준비하였는데, 학교에서는 빠른 탈퇴를 요구하였고, 그런 요구에 맞춰 탈퇴서를 22년 12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동일한 시기에 탈퇴한 학생들 모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진행하는 음악레슨이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던 단체 레슨에서 재학생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배제 당해야 했습니다. 
탈퇴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모두 이용금지 당했고, 학기를 마치고 나면 받게되는 생활기록부와 결과물을 받지 못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탈퇴 가정의 부모들은 교육단체에서 일으키는 일방적 행동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탈퇴를 하는 가정이 겪어야 하는 수순이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이용금지 당했던 23년 1,2월 교육비 명목의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부모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재학생만큼 탈퇴 학생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비용청구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발을 하는 이유는  모든 가정은 입학과 동시에 출자금 1천만원과 기부금을 학교에 납부합니다. 
그 중 출자금은 졸업이나 탈퇴 2년후 돌려받게 되는데 올해 그 시기가 되었으며, 학교 측은 그 출자금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비 미납금으로 처리하여 공제하고 잔액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연히 부당함을 전달하였지만, 기부금이라는 형식으로 강요납부 당하거나, 운영비 미납금 명목으로 납부하라 강요하여 강제로 반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강제 탈취를 당한 가정들 다수는 폭력을 당한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관에 나와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에서 1,2월까지 교육비 납부는 수료 학생에 대한 내용이고, 탈퇴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수료학생과 동일한 처리방법을 한다는 일방적 해석을 하면서 비용청구를 합낟.

안양시에서 교육단체라는 탈을 쓰고 이런 부당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폭력적인 횡포를 저지르는 교육단체를 고발합니다.
1. 탈퇴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
2. 중도 탈퇴자에 대한 명확한 비용처리 방법이 고지되지 않음. (부당한 정관을 주장함)
3.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그러면서 학교측 일방적 해석으로 요구함)
4. 탈취에 가까운 행정 처리방법 (목돈을 가진자가 부당한 공제를 하고 일방적으로 잔액만 송금처리해 버림)
위 모두를 고발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까지 감행했던 저희가 이사를 나온 순간 안양에서 느껴야 했던 허탈감은 큽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자의적 자정작용이 어려운 폐쇠적 교육단체를 향해 타의적 자정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여러곳에 위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을 내부자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고합니다.
2022년 학교에서 발행한 정관과 학교 이용배제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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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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