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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프린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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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진
  • 조회수 : 3,424회
  • 작성일 : 11-12-05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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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어서요.. 무한잉크 프린터기를 샀습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컬러잉크가 제대로 안나와서 서비스를 부탁했고
와서 봐주신후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드렸고 가져가서 고치신다고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가 언제오냐고 묻지 않는한 전화도 주지 않고
너무 오래걸려 화가나 전화해 너무하시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원래는 무상이 안되는건데 해드리는거라면서 어느부분 고장인지 잘 몰라서 오래걸린다고
불법제조라 무상서비스도 원래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라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네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센터에 물어본다고 했더니
기분나쁘다면서 가져다 주지 않겠으니
알아서 찾아가라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개조해서 파는 물건을 산 제가 잘못이라 어쩔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프린터=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프린터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에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며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상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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