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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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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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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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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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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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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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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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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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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기타 김용성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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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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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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