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hea0053
  • 조회수 : 2,265회
  • 작성일 : 12-01-18 04:17:10

본문

몇일전 01월13일? SK브로드벤드 "이**"(T:1661-****) 으로 부터 집 전화 기본 요금 1,000원 해 주겠다는 전화 받고 소유주 사위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으로 KT 에서 SK 로 이동 했으나 개통과 동시에 3년이란 장기계약 조건을 확인 소유주 사위 동의없는 결과에 걱정되어 시정을 요구 했으나 여하한 이유로도 안된다 하니 본인 가장 행사 한 잘못을 인정 하나 할인 혜택 없는 기본료 4,500원 내고 쓰곘으니 3년 장기 계약만 풀어 달라 했으나 거부 당한 현실이 이해 안되며 심지어 몇시간 계약 위반이래도 위약금 물곘다고 했는대도 안된답니다 장기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루 라도 빨리 없 에고져 합니다 도와 주세요. <BR>소유주의 장인 권**<BR>* 참고: 사위 집에있으며 실제 전화 사용은 본인 이고 앞 날 몇 달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통신사 전환하면서 3년이란 장기계약때문에 위약금내고 해지요청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재 위해 연락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10272 식음료 최병정 2012-01-14
10271 기타 opmnp1239 2012-01-14
10270 생활용품 이종목 2012-01-14
10269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8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7 기타 서정해 2012-01-14
10266 기타 황민선 2012-01-14
10265 통신 안아름 2012-01-14
10260 기타

처리

환불
유희영 2012-01-14
10258 기타 강신의 2012-01-13
10256 통신 전준항 2012-01-13
10253 통신 김성정 2012-01-13
10246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4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3 기타 김하나 2012-01-13
10241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38 생활용품 정윤희 2012-01-13
10237 기타 주호진 2012-01-13
10236 통신 손현정 2012-01-13
10235 기타 윤인숙 2012-01-13
10234 통신 김지영 2012-01-13
10233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32 기타 김선만 2012-01-13
10231 기타 최미선 2012-01-13
10230 digital 민철기 2012-01-13
10229 기타 한여울 2012-01-13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