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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된 자전거 뒷바퀴 허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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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식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12-04-01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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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사용 개요 :

MBS Corporation(Tel : 1544-7076)큐라이 허브(Rear) 구매 : 2011년 7월
큐라이 허브 사용 : 2011년7월~2012년 1월
큐라이 허브(Rear) 고장 : 2012년 1월

2) MBS의 AS부서의 응대 –반복된 거짓말로 일관
2012년 1월 AS 최초 접수 후 문의 - 구정 전 AS 처리될 것이라 통보
2012년 1월 23일(구정) 직전 - 택배 물량이 많아 구정 직후 택배 발송 약속
2012년 1월 23일(구정) - AS 부속 재고 부족으로 수리 불가 통보. 대기 요청, 대체 사용 휠셋을 발신자가 요청한 뒤에야 발송
2012년 2월 - 발신자가 문의하자 입고가 1주일 안에 될 예정이라는 사항 통보.
2012년 2월 말 - 발신자가 문의하자 3월초 수리용 부품 입고될 예정 사항 통보
2012년 3월초 - 발신자가 문의하자 3월 중순 수리용 부품 입고될 예정 사항 통보, AS기사를 통해 수리비용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재 연락 요청 하였으나, 연락주지 않음
2012년 3월 29일 -유상 수리 부품 비용 8만원 통보하며 휠셋을 찾아갈 것과 기존 대여해 준 휠셋 반환 요구.
귀사의 AS팀이 통화 중 큐라이 허브 부품 수리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을 통보.

3) 불편개선, 요청사항 :
큐라이 허브 구매 시 부품 AS는 6개월이라는 내용이 그 누구, 어느 곳에도 고지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6개월 규정을 얘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음.
상기와 같이 6개월 안에 고장났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무상 AS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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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전거 뒷바퀴 허브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을 얘기하며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하자로 인한 피해 시 무상 수리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본다)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수리에대한 재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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