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2,373회
  • 작성일 : 12-01-30 15:01:57

본문

1. 2007년 안양 거주시 첫 기남방송 가입(3년 약정)
2. 2009년 용인으로 이사(이전 설치)
3. 2011년 12월 해지 신청
4. 해지 상담원이 해지 위약금 운운함, 약정이 이미 지났는데 왜 위약금을 내냐 항변했더니,
    전산이 통합이 안되어 죄송하다고,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약속함.
5.2012년 1월 20일 정상 요금 24,000원 외에 15만원가량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6.1/30일 통장 확인 후 고객센타에 재 전화 항의,
  -->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주겠다 하면서 연락 안옴.

7. 이건 필시 개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일방적인 농간 및 갈취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신,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만료된 유선방송 해지요청했는데 대금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23444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3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42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0 digital 서은진 2012-03-14
23439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31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4
23430 생활용품 김양호 2012-03-14
23429 통신 이상환 2012-03-14
23427 기타 chs9185 2012-03-14
23422 기타 신지현 2012-03-14
23421 기타 송치훈 2012-03-14
23416 digital 김동헌 2012-03-14
23415 금융 김낙균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