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샹뜨 사기피해!!반협박적 통지서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리샹뜨 사기피해!!반협박적 통지서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한빛
  • 조회수 : 2,068회
  • 작성일 : 12-07-13 15:49:09

본문

저는 20살 (만18세) 학생입니다.

길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받고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유인하고서는 차로 데려가 온갖 감언이설에 팔랑귀가 되어 엘리샹뜨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였으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품 대금을 받으러 오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본인들은 방문수금을 하지 않는다며 두달후 연체통고서를 보내온 바 그 내용은 나이스 신용평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 될 수 있음을 통보 하는 반 협박적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대금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식에 일방적인 회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나 하는 회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 신용불량을 만든다면 어린 저로서는 마음에 상처가 큰 채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찌 해야할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14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10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04 생활가전 계진영 2012-03-13
23203 기타

처리

**
진성 2012-03-13
23200 금융 김홍권 2012-03-13
23195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3
23194 기타 김인숙 2012-03-13
23192 생활용품 이공희 2012-03-13
23182 기타 김민철 2012-03-13
23181 기타 장은영 2012-03-13
23176 기타 장서희 2012-03-13
23173 통신 신복순 2012-03-13
23168 생활용품 배성근 2012-03-13
23167 통신 이미현 2012-03-13
23166 통신 유희권 2012-03-13
23165 기타 신복순 2012-03-13
23164 생활용품 김진은 2012-03-13
23157 통신 김현수 2012-03-13
23156 기타 김성일 2012-03-13
23153 기타 김현지 2012-03-13
23152 생활용품 전승원 2012-03-13
23151 기타 이나래 2012-03-13
23150 통신 김혜미 2012-03-13
23148 통신 최유진 2012-03-13
23144 기타 최예은 2012-03-13
23142 통신 김태형 2012-03-13
23141 유통 류수인 2012-03-13
23139 기타 박해성 2012-03-13
23129 통신 이상학 2012-03-13
231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