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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스 구두 수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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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인애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11-12-15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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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게스 구두가 한국에 입점하면서 부터 구매해왔습니다.
게스 구두 특성상 굽이 높고 얇아 일반 구두 수선집에서는 맞는 굽이 없어 본사로 맞겨 A/S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구두 3켤레를 수선맡겼습니다. 그중 2켤레는 본래 구두 굽이아니 엉뚱하고 맞지 않아 구두 수평도 맞지 않은채 수선이라고 해왔습니다.
20만원 이상 들여서 산 구두를 하루아침에 아주 저렴한 신발로 바꿔버린격이였습니다.
디자인이며 기능조차도 고려안하고 성의없이 구두를 망가트려 A/S를 해와서 본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그게 최선이라고하며 배째라는식이네요.
수입특성상이라는 말 밖에 하지않고 규정이라고만하네요.
그러면서 나중엔 수선비를 안받을테니 그냥 신으라고하는데 어떻게  신을 수 도 없게 해놓고 신으라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비자한테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자꾸만 최선이라는 말밖에하지않는 게스본사는 판매할때는 양의 탈을 쓰고 비싼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이뻐 사게 해놓고 A/S할때는 수입특성상 안된다고 하고 본래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주 싸구려 신발로 만들어버리면서 무책임한 태도를보이면 최선의 성의하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 구두를 몇년이고 더 신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신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싼 금액도 아닌 구두를 두켤레씩이나... 저는 지금 한달이 넘게 A/S를 맡겨놓고 신지도 못하고 신을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한거라고하면서 본사 손해 안보려고 이리저리 피하고있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두수선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불량여부에 따라 수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선 불가 시 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훼손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된 부분이라면 착화경과 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가능 합니다. 사고물품에 대한 구입일, 구입가 정보 확인하여 사고물품 보내어 유관기관에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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