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블랙박스 상시 전원 안전 장치 가품 판매하는 곳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나비 블랙박스 상시 전원 안전 장치 가품 판매하는 곳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영
  • 조회수 : 951회
  • 작성일 : 12-01-02 15:01:53

본문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233014222

얼마전 블랙박스를 g마켓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나비 정품이라는 말을 듣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필수 옵션이라고 하며 상시 전원안전장치(2만원)가 있어 함께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상시 전원안전장치도 아이나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비 대리점을 갔더니 상시전원안전장치는 아이나비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달면 방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와 함께 비싸게 가품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일부 아이나비 대리점이 아무문제 없는 상시전원 안전장치를 불량으로 문제있다고

보고 달아주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나비 대리점이 아닌 다른 매립업체를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달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환불 수수료 10%와 g마켓 수수료 12% 그리고 배송비 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품에 가품을 끼여 파는 술수는 분명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격이 얼마 하진 않지만 가격을 떠나

비양심적인 이러한 업체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나비 대리점을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가품을 정품으로 알고 살았겠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며,,소비자 피해 상담을 드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하시면서 옵션으로 구매하신 전원안전장치가 같은회사의 제품이 아닌 가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9513 통신 임은애 2012-01-10
9509 통신 안아름 2012-01-10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