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hea0053
  • 조회수 : 2,285회
  • 작성일 : 12-01-18 04:17:10

본문

몇일전 01월13일? SK브로드벤드 "이**"(T:1661-****) 으로 부터 집 전화 기본 요금 1,000원 해 주겠다는 전화 받고 소유주 사위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으로 KT 에서 SK 로 이동 했으나 개통과 동시에 3년이란 장기계약 조건을 확인 소유주 사위 동의없는 결과에 걱정되어 시정을 요구 했으나 여하한 이유로도 안된다 하니 본인 가장 행사 한 잘못을 인정 하나 할인 혜택 없는 기본료 4,500원 내고 쓰곘으니 3년 장기 계약만 풀어 달라 했으나 거부 당한 현실이 이해 안되며 심지어 몇시간 계약 위반이래도 위약금 물곘다고 했는대도 안된답니다 장기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루 라도 빨리 없 에고져 합니다 도와 주세요. <BR>소유주의 장인 권**<BR>* 참고: 사위 집에있으며 실제 전화 사용은 본인 이고 앞 날 몇 달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통신사 전환하면서 3년이란 장기계약때문에 위약금내고 해지요청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재 위해 연락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10127 식음료 김승민 2012-01-13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