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복부강타 운동기구 회사 세일벤텍 이라는곳인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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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복부강타 운동기구 회사 세일벤텍 이라는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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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선희
  • 조회수 : 2,929회
  • 작성일 : 12-04-24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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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경 11번가로 운동기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BR>4월 9일경 받자마자 반품신청을 했습니다.<BR>상태도 너무 않좋고 배송왔을시에 포장도 뜯어져 있었고..<BR>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요..<BR>판매자에게 전화를해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배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BR>물건에 하자 있어서 받자마자 연락드린건데 반반씩 해야죠 라는 말을했습니다.<BR>대번 반말을 하시면서 절대 반품못해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BR>저는 11번가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했기때문에 11번가에 전화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니 판매자는<BR>11번가에 백날 얘기해보라고 절대 반품 안해줄꺼니까 돈 11번가에 묶어놓고 1년이상 썩혀보라고 협박하더군요. 그리곤 끊고 11번가에 전화를 바로해서 상황설명을 하니 11번가도 판매자랑 얘기 자체가 안되나 보더군요..<BR>단돈 4만원 안되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피땀흘려 번돈으로 판매자 괴씸해서라도 전화를 계속했었구요...<BR>11번가에 전화한것만해도 배송비 이상으로 전화요금 나갔을꺼에요..<BR>기다리라고만 하고 기다리기 지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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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운동기구 구입후 하자로 바로 반송요청하셨는데 반송비부담을 요구하면서 반송거부를 하고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승인 완료하여 환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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