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098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16 기타 회일 2012-02-21
18015 기타 양은혜 2012-02-21
18014 digital 임우석 2012-02-21
18013 통신 홍선영 2012-02-21
18011 생활가전 이영은 2012-02-21
18010 기타 원지현 2012-02-21
18009 digital 김운태 2012-02-21
18006 생활용품 안규정 2012-02-21
18000 기타 채희종 2012-02-21
17997 통신 이성훈 2012-02-21
17992 식음료 곽은주 2012-02-21
17991 기타 공나현 2012-02-21
17983 생활가전 최윤석 2012-02-21
17979 기타 정진화 2012-02-21
17976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71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68 기타 황쌍현 2012-02-21
17965 기타 최민혜 2012-02-21
17962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21
17960 생활용품 우병혁 2012-02-21
17959 통신 정혜정 2012-02-21
17952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50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49 통신 안동숙 2012-02-21
17946 통신 이은주 2012-02-21
17945 digital 이하예린 2012-02-21
17942 통신 윤혜영 2012-02-21
17931 기타 박계숙 2012-02-21
17928 생활용품 노승미 2012-02-21
17927 기타 김현주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