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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해지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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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대
  • 조회수 : 4,060회
  • 작성일 : 11-11-16 1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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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부터 중앙일보 해지 의사를 밝히고, 10월부터는 신문값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자동이체 해 둔 통장에서 10월에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전화도 10번넘게 하고, 환불해준다는 애기까지 들었는데,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려고 하니 등록이 안되게 막아놨더라구요.
환불해준다는 내용은 녹음까지 해 둔 상태이구요.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 구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본사 상담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독자센터에 구독중단의 흔적을 남기고 지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며,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문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부당 청구된 신문대금에 대해 본사나 해당 지국으로 항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부당행위 시정은 신문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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