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배송지연 후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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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째 배송지연 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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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정
  • 조회수 : 4,045회
  • 작성일 : 12-01-11 10:29:16

본문

안녕하세요.

"사이버트론샵"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신고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이 쇼핑몰에서 매니아들을 위해 예약판매 중인 트랜스포머 완구를

114,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구매를 했는데요,

당초 9월 말에 배송예정이라 입금은 상품배송 전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판매자로부터 상품이 배송될 예정이니 일주일 내로 입금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카드결제를 했는데요, 수요량만큼 수입물량을 맞추지 못한다며 상품배송을 지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갖고 싶은 상품이라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고, 후에도 여러번 판매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판매자는 공급량을 맞추기위해 원가가 맞지 않아도 다른 경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결국 11월 말이 되어서야 포기를 하고 구매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바로 처리했다던 판매자의 말과 달리 환불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를 하자 이번에는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카드결제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며, 앓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카드취소는 이미 3개월 할부도 모두 금액이 빠져 나갔으니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돈이 없어서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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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고가의 완구가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인데 계속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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