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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에서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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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월영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1-14 2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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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경기도 가평의 오페라하우스 펜션에 1박을 예약하고 온라인상에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14일 당일 해당 펜션에 도착해 보니 예약한 방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방에서 고약한 악취가 나며

화장실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도저히 숙박이 불가능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업체 규정을 설명하며 당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더군요

저희는 도저히 그곳에선 숙박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거칠게 대응하는 주인의 태도에  당혹스러워하며

불쾌한 심정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법규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일 취소는 30%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번 경우처럼 숙박이 불가능한 방의 상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더해 휴일을 망친데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처음엔 얼마되지 않는 액수라 그냥 X밟은 셈치고 넘어가려 했으나 생각할 수록 괘씸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의 예약한 방의상태가 지저분하여 취소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기분이나쁘셨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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