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착취당한 휴대폰 기본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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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하게 착취당한 휴대폰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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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2,101회
  • 작성일 : 12-01-17 20:26:3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내용은 저의 엄마께서 휴대폰을 변경하시면서 기존 전화기를 해지해주겠다고 했던 SK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고 있다가 17개월간 해지가 되지도 않고 기본요금만 달달이 인출해 착취한 SK텔레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쓴 내용입니다.

지금껏 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힘을 빌어 푸시를 했지만,,SK측에서
되돌아 오는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첨부의 내용으로 SK측에 손편지까지 썼으나,,묵묵부답입니다.

정말,,,치사하고 치졸한 대기업으로 각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읽어주시고,,도움 주십시오.

첨부파일

  • SK.hwp (32.5K) DATE : 2012-01-17 20:2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지사실 미확인 & 청구서 발송 & 부가서비스 가입등이 있지만 미사용등을 감안하여 고객케어 차원 50%지원 진행을 했지만 고객 협의 거부로 처리 불가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변경하시면서 해지해준다던 대리점직원의 말대로 해지가 이뤄지지않아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본요금이 이중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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