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1,881회
  • 작성일 : 12-02-11 13:43:05

본문

위약금 대납해준대서 바꿨는데...  가입비 유심비 면제라더니
지금은 가입비 유심비 청구서에 다날아오구요
14일안에 반품가능하니까 그전에는 다 말은그렇게 해놓고
지금3개월지났는데도 주지도 않고 잠수 타버리려고해요
제가 이걸 광주에서 친한친구통해 바꾼건데
그분때문에 지금 sk브로드밴드에서 위약금다 안낸다고 ㅠㅠ또 대납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을 통해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비 유심비 모두 뮤료라고 했는데 청구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22954 통신 박재은 2012-03-13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22946 기타 오경희 2012-03-13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22937 기타 조은숙 2012-03-13
22933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1 통신 장지연 2012-03-13
229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25 통신 장순영 2012-03-13
22924 digital 이진우 2012-03-13
22914 식음료 허경임 2012-03-13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22906 유통 박선숙 2012-03-13
22903 식음료 박찬준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