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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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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송희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4-03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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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6월일반전화요금납부이후 패업처리하면서 전화는 빠뜨리고 처리가되었었는데 미납요금이있다고2012년2월에서야 핸드폰으로 연락도아니고 문자만 보내온상태 2월달 문자왔을때는 일반전화가 없기때문에 잘못보내온문자라 무심코넘겼는데 계속문자가와서 확인한결과 가게전화였던겁니다.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3개월정도의 미납이면 개별연락을 하는걸로 아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문자한번보낸걸로 자기네 소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KT일반전화너무한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화요금 납부후 가계폐업처리 하면서 전화에 대해서는 해지요청을 하지않으셨는데 미납에대한 연락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늦게 확인을 하시게되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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