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2,482회
  • 작성일 : 12-04-03 22:34:25

본문

갑자기 남편회사에서 주재발령이 나 정수기렌털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웅진코웨이 등 타사 렌탈업체는 이민, 주재발령 등 정당사유로 렌털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정수기는 그럴 수 없다네요.

콜센터 직원을 통해 본사 마케팅 부서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콜센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되면서...
(저도 직장경력 10년이 넘습니다. 콜센터의 역할/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 한샘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을 듯 싶은데...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중 남편분 해외로 발령이나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39 기타 조선옥 2012-02-21
18138 기타 김정헌 2012-02-21
18137 건설 조선옥 2012-02-21
18136 기타 김정헌 2012-02-21
18135 기타 주아영 2012-02-21
18134 자동차 김영일 2012-02-21
18133 기타 노윤희 2012-02-21
18131 통신 함근하 2012-02-21
18130 digital 이대성 2012-02-21
18128 기타 김성혜 2012-02-21
18126 기타 박미희 2012-02-21
18122 생활용품 천미애 2012-02-21
18120 금융 최선영 2012-02-21
18119 금융 김미정 2012-02-21
18117 유통 류지희 2012-02-21
18115 생활가전 박현석 2012-02-21
18114 통신 신이철 2012-02-21
18110 통신 방범영 2012-02-21
18106 생활용품 이종우 2012-02-21
18103 통신 정진욱 2012-02-21
18098 통신 최민영 2012-02-21
18096 기타 따따 2012-02-21
18087 통신 최현미 2012-02-21
18086 기타 이수창 2012-02-21
18085 기타 유화정 2012-02-21
18084 통신 김현숙 2012-02-21
18081 유통 한영희 2012-02-21
18080 기타 2012-02-21
18079 유통 권진아 2012-02-21
18074 금융 김종례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