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1-12-06 09:59:16

본문

11/12일부터 3박4일 강릉 굿모닝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두명이 함께 쓰기로 했던 방을 혼자 사용했다며 차지비를 여행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나오고 이미결재된 상항에서 내일이출국인데 방을 혼자써야ㅎ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산 주최를 해 동행하는 mbc 직원이 방을혼자쓰겠다고해서 저 혼자 써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여서 전 그렇게 못하겠다며 거부의사를 확실히밝혔으나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제 허락없이 중국을 가게 되었고 여행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말할수 없는 모욕감을 받으며 혼자왔다는 이유로 혼자 잠을 잔다며 어이없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명산여행이라고 갔는데 산다운 산 등산한번 못하고 삼일동안 같은중국식 백반에 참 웃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출발하기전에 십만원이라던 차지비는 십삼만원이라며 매일 전화해 요구합니다. 이미 가기전에 예약이 모두 끝났을텐데 가격마저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 회사가 가는 여행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 차지빌 왜 내가 일방적으로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그럼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며 험한소리까지 합니다.허락하지 않았고 두명이 기본이었다면 제가 내야할 이유가 업지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국여행을 하시면서 해당 여행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많이 불편한 여행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