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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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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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미숙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11-12-06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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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월 대한생명 실손 보험에 저와 남편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실손 보험을 들었을 당시 FC로부터 수술 입원 병원 통원비에 대한 실비가 90%이상은
나온다고 하여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매달 20만원씩 냈습니다. 당연히 FC가 치질도 전액이 다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했서 지난 10월 치열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비 기타병원통원비 약제비 등 약 7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보험료는 26만원정도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앞으로  큰수술을 할경우 1000원 수술비가 나오면 100원도 보장이 안된다는 이 보험을 계속 넣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FC교육이라도 잘 시켜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울게 만드는 대한생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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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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