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STORY 명품구매대행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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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STORY 명품구매대행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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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1-12-13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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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전에 NONSTORY 명품구매대행
인터넷 http://nonstory.me/shop/main/index.php?src=text&kw=000143
에서 가방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늘 배송되어 받아보니...
가방끈이 불량이었습니다
업체에 불량이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불량은 인정 하면서 교환을 저보고 국제배송으로 하라는 겁니다.
배송료도 저보고 선불을 하고 도착하면 입금을 해준다는 식입니다.
불량품에 대한 처리 방식이 너무 잘못되어 기분도 상하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해서
반품요구를 하니 구매대행이라 반품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나몰라라 하는식의 영업행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 센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야 손해를 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지만
이런경우로 인해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는 여러 소비자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은 저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도 손해보는 고객이 많을 수록 이익을 챙기겠지요
이런 형태의 영업이 판을 치지 않도록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점검을 요청합니다...
업체 연락처및 사이트 올리니...차후로 이런 행태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nonstory2005@hotmail.com
주소 : China,guang dong sheng,guang zhou city,bai yun qu,ji chang street,
hua ming jie,69 hao men 607 fang.
받는사람: TAI YONG XUE
연락처:137-1168-8980
사이트:http://nonstory.me/shop/main/index.php?src=text&kw=00014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인해 반품하시려하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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