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i몰에서 상품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i몰에서 상품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254회
  • 작성일 : 11-12-19 17:02:44

본문

선반을 롯데i몰에서 90%세일 하는가격으로 2개를 주문했는데..가격을 잘못올렸다고 취소해달라고..사이트에 일주일간 개제핸놓고 금액을 잘못 올렸다고합니다..삼일후 전화와서 공정위원회,소비자고발센터까지들먹이며,판례까지 있다며..상품배송이불가하다고 취소항다고하더군요,,자기네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제가항의했고..보상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만원적립금을준다더니,그후전화로카드취소외엔ㄴ방버이업다고합니다,벌써한달이지났는데카드취소도 안해주고상품배송도안해주고상품배송중으로만처리해놓고적립금도주지않고있습니다..고객이잘모른다고 자기들의실수를무조건고객비피해를입는것같아..이렇게몇자적어봅니다..소비자는잘못주문을해도소비자본인부담인데업체들은사람이하는일이니가격등록시실수다.취소해달라는건잘못된처사같습니다,아직한달째연락도안해주고환불처리더히지않고있는롯데i몰에너무화가납니다..빠른처리와사과가있길바라며두번다시이런일이생기지안았으면조켔습니다.잘모르는소비자에게어려운용어를사용해가며말하는건아닌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18 통신 김태현 2012-01-11
9717 기타 박수정 2012-01-11
9714 해결&감사글 김기연 2012-01-11
9711 통신 김동수 2012-01-11
9707 통신 이양희 2012-01-11
9704 생활가전 신인호 2012-01-11
9703 기타 박선형 2012-01-11
9702 기타

처리

**
김기연 2012-01-11
9701 기타 안기섭 2012-01-11
9700 기타 김용성 2012-01-11
9699 통신 임은애 2012-01-11
9698 기타 진미영 2012-01-11
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