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마당 콘크리트 타설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장 마당 콘크리트 타설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목
  • 조회수 : 2,415회
  • 작성일 : 12-01-18 13:08:35

본문

저는 한라산업(주)를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년7월18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주)대산아레콘의 레미콘을 공급받아서
공장 마당을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이 2011년10월25 목포 시청에서 승인이 되어 11월5일 부터 11월15일 까지 공장 이사를 완료하고
11년11월16일 부터 신축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하여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개월 15일이 지나서 대형차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 부터 바닥이
파이기 시작하더니 구간 구간 콘크리트 바닥이 파이기 시작하였으며,처마 밑 빗물이 떨어지는 부위도
파이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였더니 시험실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후 레미콘은 반제품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공을 잘못하면 이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한것도 아니고 한 여름에 시공하였으며,사용 기간도 1년이 경과한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소 이해를 하겠으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시청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사를하여 약 2개월 도 안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레미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공장 마당에 타설작업하신 콘크리트가 얼마되지않아 군데군데 파이는 하자가 발생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04 digital 박효주 2012-03-23
26003 기타 곽공주 2012-03-23
26002 digital 장현분 2012-03-23
26001 건설 박영란 2012-03-23
26000 digital

처리중

LG
이문혜 2012-03-23
25999 생활용품

처리

**
김애리 2012-03-23
25998 기타

처리중

반품 비용
이영록 2012-03-23
25997 건설 조은정 2012-03-23
25996 자동차 김태권 2012-03-23
25995 건설 박영란 2012-03-23
25992 통신 양진숙 2012-03-23
25988 digital 손사라 2012-03-23
25985 자동차 강영모 2012-03-23
25982 digital 이상윤 2012-03-23
25981 통신 이혜정 2012-03-23
25975 기타 정윤지 2012-03-23
25969 통신 Gbyou 2012-03-23
25967 건설 2012-03-23
25966 유통 한경미 2012-03-23
25965 기타 김선화 2012-03-23
25960 통신

처리중

직권해지
오대현 2012-03-23
25958 통신 이지희 2012-03-23
25956 통신 김지선 2012-03-23
25952 기타 홍상의 2012-03-23
25947 digital 신준일 2012-03-23
25945 기타 이주영 2012-03-23
25944 생활용품 김지윤 2012-03-23
25942 통신 김건영 2012-03-23
25937 건설 금재휘 2012-03-23
25936 건설 위은희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