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2,579회
  • 작성일 : 12-01-30 15:01:57

본문

1. 2007년 안양 거주시 첫 기남방송 가입(3년 약정)
2. 2009년 용인으로 이사(이전 설치)
3. 2011년 12월 해지 신청
4. 해지 상담원이 해지 위약금 운운함, 약정이 이미 지났는데 왜 위약금을 내냐 항변했더니,
    전산이 통합이 안되어 죄송하다고,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약속함.
5.2012년 1월 20일 정상 요금 24,000원 외에 15만원가량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6.1/30일 통장 확인 후 고객센타에 재 전화 항의,
  -->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주겠다 하면서 연락 안옴.

7. 이건 필시 개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일방적인 농간 및 갈취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신,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만료된 유선방송 해지요청했는데 대금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975 기타 정수진 2012-03-20
24973 통신 원지영 2012-03-20
24969 생활용품 이지혜 2012-03-20
24967 기타 윤태환 2012-03-20
24966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5 기타 진휘호 2012-03-20
24964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3 통신 최용근 2012-03-20
24962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1 통신 이철만 2012-03-20
24959 통신 이주영 2012-03-20
24955 생활용품 전상수 2012-03-20
24952 생활용품 전상수 2012-03-20
24950 기타 장규한 2012-03-20
24949 기타 김나경 2012-03-20
24947 기타 오선미 2012-03-20
24945 기타 사은주 2012-03-20
24943 통신 최윤경 2012-03-20
24941 자동차 김석원 2012-03-20
24940 기타 김은경 2012-03-20
24934 통신 이수영 2012-03-20
24930 통신 홍승실 2012-03-20
24928 기타 차택근 2012-03-20
24927 기타 임지숙 2012-03-20
24924 통신 유연주 2012-03-20
24917 기타 이지현 2012-03-20
24915 기타 임혜경 2012-03-20
24907 생활용품 박현정 2012-03-20
24901 생활용품 서권봉 2012-03-20
24900 통신 오정애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