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5,974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16 통신 천은선 2012-03-05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20893 생활가전 김옥순 2012-03-05
20889 기타 서연맘 2012-03-05
20887 기타 방점옥 2012-03-05
20882 기타 이순영 2012-03-05
20880 기타 김미주 2012-03-05
20879 기타 김낙흠 2012-03-05
20876 기타 라니지안 2012-03-05
20874 기타 권설희 2012-03-05
20873 통신 조윤상 2012-03-05
20867 digital 홍승희 2012-03-05
20866 기타 2012-03-05
20859 기타 박진옥 2012-03-05
20857 해결&감사글 한인숙 2012-03-05
20856 통신 홍준희 2012-03-05
20853 생활가전 정용희 2012-03-05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