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2,070회
  • 작성일 : 12-01-17 14:14:58

본문

제가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판금을 맡기셨는데 동의없이 세차를 하면서 자동차가 나고 하자가 생겨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 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22983 통신

처리

상동
송정희 2012-03-13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22981 digital 박경원 2012-03-13
22980 기타 박지희 2012-03-13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22978 식음료 이세형 2012-03-13
22977 기타 피해자 2012-03-13
22976 기타 최길선 2012-03-13
22975 생활용품 한성대 2012-03-13
22974 기타

처리

**
김민혁 2012-03-13
22973 통신 고운별 2012-03-13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22954 통신 박재은 2012-03-13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