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중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정비중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영민
  • 조회수 : 1,982회
  • 작성일 : 12-02-06 08:47:00

본문

평택시에 소재한 카센터에서 차량정비했습니다. 점화플러그를 교체하면 연료소비가 적다하여 점화플러그 교체중 플러그가 빠지지 않아 에어임팩으로 장업하다가 플러그가 파손되어 뺄 수가 없어지자, 정비소에서는 할일은 모두 해서 정비자 책임은 없기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비중 책임은 차가 노후되어 책임질 수 없다고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고 발생한 하자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22673 생활가전 이현진 2012-03-12
22671 식음료 송창민 2012-03-12
22670 생활가전 이은미 2012-03-12
22669 기타 변서영 2012-03-12
22667 digital 김환서 2012-03-12
22666 기타 서정아 2012-03-12
22663 기타 김선혜 2012-03-12
22661 기타 즈주쥬 2012-03-12
22660 생활용품 김소이 2012-03-12
22659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8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7 통신 김근호 2012-03-12
22654 기타 신주희 2012-03-12
22646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44 기타 이지혜 2012-03-12
22643 기타 김미리 2012-03-12
22640 기타 신지원 2012-03-12
22637 유통 김영란 2012-03-12
22636 생활용품 권겸일 2012-03-12
22630 기타 김말례 2012-03-12
22629 digital 김재영 2012-03-12
22628 통신 성나리 2012-03-12
22626 기타 김지은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