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요가)1년가입햇는데환불받을수잇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요가)1년가입햇는데환불받을수잇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장혁
  • 조회수 : 2,515회
  • 작성일 : 12-01-25 23:44:09

본문

1년가입한회원인데한달이십일사용하고홀딩을해논상태입니다그런데더이상운동을할수없는상태가되서환불을요구했더니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환불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요
내용증명서발급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그것좀알려주세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이용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환불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28 생활용품 이연지 2012-03-19
24726 생활용품 이진경 2012-03-19
24725 생활용품 박선남 2012-03-19
24724 유통 김성영 2012-03-19
24718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24716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24714 유통 이장미 2012-03-19
24712 식음료 안전홍 2012-03-19
24711 digital 조길환 2012-03-19
24710 digital 서윤주 2012-03-19
24704 기타 최아랑 2012-03-19
24702 digital 김은희 2012-03-19
24701 통신 배정욱 2012-03-19
24700 통신 조수정 2012-03-19
24698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9
24697 기타 나수빈 2012-03-19
24696 생활가전 임영수 2012-03-19
24695 통신 최유리 2012-03-19
24694 생활가전 김회석 2012-03-19
24693 digital 주스타 2012-03-19
24692 건설 김은학 2012-03-19
24691 생활가전

처리

엘지tv
박형주 2012-03-19
24685 통신 유연주 2012-03-19
24682 기타 반응숙 2012-03-19
24681 생활용품 손수연 2012-03-19
24680 통신 김진미 2012-03-19
24678 기타 고은비 2012-03-19
24677 통신 박혜숙 2012-03-19
24675 기타 이다빈 2012-03-19
24672 통신 김진호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