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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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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례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11-12-12 15:16:11

본문

한진택배를 고발합니다.
11월 25일에  편의점에서 순천점으로 물건을 접수햇습니다.
근데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물건의소재도 밝혀낼수도없고
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천영업소와  본사에  수도없이 문의하고 전화를 햇습니다.
환경이열약하다는 이유로 순천영업소와 연락조차 안되는 본사가 말이 됩니까.
순천영업소가 전화연결도 할수없을뿐더러  본사에서도  연락이안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분실된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있습니다
클레임처리접수한게 7일째인데  오늘연락햇더니 처음본사에 상담햇던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천영업소에 연락해보고 알아본다고요..먼저 전화준적도 없구요 보상조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브랜드파워 6년연속1위  업체라면서
서비스와 뒷처리는 왜 이모양이랍니까  이렇게 무책임할수도 있는것입니까
고객이 맡긴물건에대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대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계속 알아본다는데  언제까지  알아만보고 보상도 안해줄건지 모르겟습니다.
날이추워서 학교다니는  아이에게 보낸옷인데  지금껏 구경도 못해보고 속만상하네요
한진택배.....고발합니다 처리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품 배송확인 지연 사과 말씀 드리고 해당건 수하인 부재중이시어 옆집에 위탁하여 상품을 찾으러 갔으나 옆집 또한 부재에 금일 다시 찾아가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며 혹시 못만난다고 하더라도 오늘중으로 클레임 처리 등 모두 완결해 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옷을 택배로 보내셨는데 중간에 분실되어서 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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