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이용료 33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 이용료 33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1,445회
  • 작성일 : 12-02-16 09:21:49

본문

에스케이 통신에서 사용중인 휴대폰 7749-4508은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꼬마아이가 받는 용도로만 쓰고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음성요금이나 문자요금이 거의 없는 기본요금 수준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34만원이 넘게 나온겁니다. 평소 평균12000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컨텐츠 이용료라고 33만원이 붙어 나온거있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던지...

아니 세상에 어른들이 폰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것들이 실수로 무료게임이라고 다운받아
잠깐 한것이 33만원이 나왔다면 믿어집니까?

게임컨텐츠 제공업체들과 통신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순진한 꼬마 아이들을 이용한 돈뺏기와 다름없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책입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 살고있나요? 너무 어이없어 말도 안나오네요.
어제 늦게 청구서 받아서 아직 sk에 전화를 못했네요.
어찌 해결해야 할찌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신사와 엄청 싸워야 겠죠?
각 정부부처마다 민원을 다 넣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과다한 데이터정보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부분 유료화 잠금(KIS LOCK)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22369 식음료 강필수 2012-03-10
22364 기타 김은영 2012-03-10
22363 기타 한지희 2012-03-10
22362 기타 손영미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