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지리를 먹고 복중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복어지리를 먹고 복중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준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12-02-16 11:15:13

본문

안녕하세요...

대략 20일전에 무x뻘낙지(강남점) 에서 점심특선으로 복어매운탕 복어지리 등을 8000원에 판매하더라구요. 점심 특선이라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다라는 얘기에 솔깃해서 저는 복지리를 시켰습니다. 나온 음식을 다 먹고 사무실에 도착할 무렵부터 혀와 입술에 꼭 마취를 한 듯한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설마 복먹고 그런걸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그 후로 설사를 하고 대략 한시간이 지나니 자판을 치는데 손가락 마디가 잘 안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근에 내과에 찾아갔습니다. 내과에서 말하길 복어 중독인것 같다라고 하며 수액을 좀 맞고 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자꾸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계속 제 손가락을 깨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네요 ㅠㅠ

어쨌든 한 두어시간 지났는데도 마비증세가 풀리지 않아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어 중독에는 특별한 해독제가 없고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그 코에 호스달고 그 심박수랑 혈압체크 하는 기계를 꽂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새벽 쯤 되니 마비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듯한거 같더라구요..
어쨌든 응급실에서 지옥같은 시간이 지나고 대충 아침에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략 병원비 13만원 정도 택시비 3만원 정도 나온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진단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 드신 복어요리로 인해서 몸에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는 큰일을 겪으셔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체측과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07 digital 최한걸 2012-03-07
21405 digital 임소연 2012-03-07
21404 digital 김슬기 2012-03-07
21401 기타 문성오 2012-03-07
21397 생활용품 신대광 2012-03-07
21396 생활용품 정다정 2012-03-07
21394 식음료 김경란 2012-03-07
21392 생활용품 한지원 2012-03-07
21388 생활용품 김정순 2012-03-07
21387 기타 이효정 2012-03-07
21373 기타 구봉선 2012-03-07
21371 생활용품 이은경 2012-03-07
21369 기타 김도훈 2012-03-07
21360 생활용품 송가영 2012-03-07
21359 기타 천영덕 2012-03-07
21357 생활용품 이효숙 2012-03-07
21354 digital 김효선 2012-03-07
21353 기타 이국진 2012-03-07
21351 통신 고병호 2012-03-07
21346 기타 채태일 2012-03-07
21344 자동차 김경미 2012-03-07
21342 기타 이은상 2012-03-07
21341 기타 조현재 2012-03-07
21340 식음료 나소림 2012-03-07
21339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8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7 기타 임예지 2012-03-07
21336 기타 백유신 2012-03-07
21335 기타 박현숙 2012-03-07
21334 통신 최유진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