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직원분들 월급얼마나 받아요. 일이편할것같아서 나도 해볼려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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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고발센터 직원분들 월급얼마나 받아요. 일이편할것같아서 나도 해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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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훈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07-15 23:21:42

본문

제가 고발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봤는데, 완전 자기 우월감 느낄려고 하는건지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게 써났더라구요. 어디 대회라도 나갈기세던데

그래요 답변의 글을 읽어본결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답변을 읽다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란 방법이 있다는건데

이 내용증명이라는 개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구요.

1.내용증명에 무슨 내용이 답겼나요??

2.그리고 그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전달, 사업자에 전달, 개인보관하면 확실하게 법적을 제재를 가하여 환불
받을수있씁니까???

3.만약 받을수 없다면 그 다음 해결책은 뭔가요??? 여기 소비자 피해해결 도우미라면서요. 다른 해결책 요구 바람니다.

4.그리고 법적재제가 이곳에 권한이없다면 어느곳에 있는거죠???
설마 이것도 소비자가 알아내야한나요????

일이 정말 쉬어보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일 때려치우고 이곳으로 돌리볼려고하네요.

그리고 주말잘보내라고 하는데, 이런일 있어서 주말잘못지냅니다.

이런 악플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번건 해결안되면 솔직히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안한거죠..
전 무조건 해결안될시 여기 고발합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답변다시는분께서도 저와 같은 일 안일어날것같죠??>
실제 제가 아는분도 이런일격으셨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넣어더니 그냥 끊더라구요.
법률상담소에 부탁을 드리니 이런일은 거들터보지도 않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URL주소(http://www.consumernews.co.kr/sub/call.html)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 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등을 통하여 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업체측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으나 업체측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면 민사조정등을 통한 해결을 촉구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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