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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의 고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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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석호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11-12-13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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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월6일경 영업장소인 가게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삼성전자 A/S 요청했으며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시고 PCB에 이상이 있다고 준비해가지고 온자고 함
난방이 안되는데 PCB불량으로 이해가 좀 안갔지만 수리받기로함
그런데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실외기 고장으로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함
수리비가 비싸서 보류했다가 당일 그냥 수리진행 요청
하루에서 이틀사이 삼성 수리기사한테 전화가옴 (단종된모델이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수 없다함)
본인이 화가나서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었으나 듣는 답변은 동일
제품구입한지 6년정도 냉.난방기 특성상 12달 사용하는 제품이아니고 6~9월 냉방 12월~3월 또는 4월 난방 실제 사용한 개월수 8개월정도 사용한 년수는 3~4년정도 사용했으나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가지않고 화가남
제품이 저가형도 아니고 160~170정도 주고 산걸로 기억하는데 횟수로 6년쓰고 버려야 한다니
너무 소비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거 아닙니까?  화가나서 제차 전화 삼성측에서 감가삼각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준다고하는데 4일정도 후 에 연락온 금액은 15만원 보상이라고 합니다
고물로 제품을 팔면 얼마나줄까요?
삼성측에서 고물값을 계산해 준것일까요?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수 없다고하면 몇명이나 삼성측에 따질까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비해를 볼꺼라 생각합니다
PC방이라 휴일없이 24시간 영업인데 손님들이 춥다고 많이 다른데로 가고 근무자들도 추워 힘들고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1주일정도 된 기간에 처리된건 없고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다 가지고 가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환급된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냉난방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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