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대후 스마트폰 군정지후 단말기값 할인 없이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들 입대후 스마트폰 군정지후 단말기값 할인 없이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2,078회
  • 작성일 : 12-01-26 22:19:32

본문

2011년 10월 아들 군입대후 스마트폰을 군정지 할수 있다하여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휴가때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바로사용 할수 있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제 통장에서 144,000원이란 돈이 아무런 문자나 청구서조차 없이 SK텔레콤에서 아들 스마트폰 번호로 나갔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10월분 사용요금이랍니다. 정지할때 다 낸거 아니냐니까 10월분은 따로 내야한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사용한 금액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25일자로 또 44,000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이제는 단말기 값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단말기 값이 이렇듯 많냐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할인받던 단말기 값을 할인 없이 아들 제대할때까 내야한다더군요 정지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지를 하게 되면 단말기 값까지 정지가 되는거 아니냐니까 아니랍니다.다른일도 아니고 군대에 갔는데일부러 사용을 하지 않는게 아닌데 이럴수 있는거냐니까 방통위에서 정한거라 자신들도 어쩔수 없답니다  아무런 청구서 내용도 우편이나 문자로 받아보지 못했다니까 아들이 성인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보냈답니다. 돈은 엄마인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군에간 아들에게 청구서를 보내주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지라면 본인이 받아볼수 없으니 집으로 보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약관에 다 나와 있답니다. 지금에 이 황들이  말한마디로 안내하면 될일을 약관을 들먹거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정지 한사람들에게는 모두 사용 내역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냐니까 국민에 50%가 SK텔레콤을 사용하는데 그걸 제가 다 어떡게 아냐더군요. 소비자를 무시하고 안하무인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방통위에서 군정지를 하여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할인 없이 단말기 값을 내야한다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추운 날씨에 군에 보낸 부모 마음을 두번울리는 같아서 씁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군입대로 사용중인 휴대폰정지 신청했는데 그동안 할인받고 있던 단말기대금은 군제대할때까지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