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중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정비중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영민
  • 조회수 : 1,806회
  • 작성일 : 12-02-06 08:47:00

본문

평택시에 소재한 카센터에서 차량정비했습니다. 점화플러그를 교체하면 연료소비가 적다하여 점화플러그 교체중 플러그가 빠지지 않아 에어임팩으로 장업하다가 플러그가 파손되어 뺄 수가 없어지자, 정비소에서는 할일은 모두 해서 정비자 책임은 없기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비중 책임은 차가 노후되어 책임질 수 없다고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고 발생한 하자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95 기타 임재순 2012-03-06
21292 기타 배태희 2012-03-06
21285 금융 박창남 2012-03-06
21284 해결&감사글 민은숙 2012-03-06
21281 통신 이유신 2012-03-06
21275 digital 민대식 2012-03-06
21274 기타 최정임 2012-03-06
21273 digital 유선호 2012-03-06
21272 통신 송지희 2012-03-06
21271 기타 한은경 2012-03-06
21270 통신 정혜민 2012-03-06
21269 digital 김선주 2012-03-06
21268 기타 유현준 2012-03-06
21267 식음료 김광택 2012-03-06
21266 digital 안민정 2012-03-06
21265 금융 정원섭 2012-03-06
21264 통신 이은혜 2012-03-06
21263 기타 이국진 2012-03-06
21262 식음료 박지영 2012-03-06
21261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60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57 기타 작은별 2012-03-06
21256 기타

처리

**
권도영 2012-03-06
21255 기타 염지혜 2012-03-06
21254 기타 안인애 2012-03-06
21253 digital 김영길 2012-03-06
21252 기타 송채연 2012-03-06
21251 식음료 한혜리 2012-03-06
21250 기타 김효진 2012-03-06
21245 통신 최현미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