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장성
  • 조회수 : 1,607회
  • 작성일 : 12-02-09 15:12:38

본문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을 수년간 쓰던 가입자 입니다.
몇칠전 인터넷 요금이 두개사에서 인출된것을 알고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먼저 쓰던 인터넷을 해지않고 다른통신사로 옮겼기 때문에 양사에서 요금이 청구된 상태라함니다.
11월경 고등학생인 아들이 KT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대리점측에서 가족이 여러명 KT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에 KT인터넷을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쓰던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이 해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SK브로드웨이에서도 통장에서   
(3개월) 계속 자동으로 인출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 해지없이 타사로 전환하여 사용하셔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어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50 통신 정진희 2012-02-01
13748 통신 변주연 2012-02-01
13747 기타 김현욱 2012-02-01
13742 통신 박지애 2012-02-01
13740 통신 김근원 2012-02-01
13731 통신 박미경 2012-02-01
13729 생활용품 이해란 2012-02-01
13724 기타 이동건 2012-02-01
13716 통신 백철우 2012-02-01
13696 생활가전 박*만 2012-02-01
13693 digital 김선 2012-02-01
13684 기타 김병옥 2012-02-01
13682 생활용품 민혜기 2012-02-01
13671 통신 이은정 2012-02-01
13669 통신 배성학 2012-02-01
13668 해결&감사글 전선민 2012-02-01
13665 통신 임윤정 2012-02-01
13663 금융 2012-02-01
13662 기타 김지현 2012-02-01
13660 기타 김지현 2012-02-01
13658 기타 고강봉 2012-02-01
13657 기타 김지현 2012-02-01
13656 기타 고강봉 2012-02-01
13655 식음료 안지영 2012-02-01
13651 기타

처리

**
고강봉 2012-02-01
13648 기타 김세연 2012-02-01
13646 기타 김선길 2012-02-01
13645 기타 김영서 2012-02-01
13644 기타 지상현 2012-02-01
13643 건설 박현실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